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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유기, 재분양, 식용, 공장번식 등
비윤리적인 반려거래를 차단하고
플랫폼을 안전하게 운영하기 위한 최소한의 정책입니다.

올바른 입양 문화를 위한 ZOO세요의 약속

우리의 목표는 단순한 연결을 넘어서
세상 모든 반려동물이 평생 함께
할 진짜 가족을 안전하게 만나는 것입니다.

사용자 인증 결제는 실수요자를 연결시키기 위해 도입된 최소한의 안전장치입니다. 최소한의 결제와 실명 인증으로 비정상적인 유입(공장번식 · 식용 · 학대자)을 필터링하여 플랫폼을 안전하게 유지하는 수단이 됩니다.

당신의 참여가 만드는 변화

연락하기 PLUS +의 운영 수익금은 플랫폼 운영, 유기동물 구조 지원, 입양 활성화 캠페인 그리고 고도화된 반려동물 보호 기술(AI 필터링 등) 개발에 사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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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구독플랜은 자신에게 잘 맞는 반려동물을 입양 받기 위하여 월단위 시간을 두고 연락처보기를 할인 이용하는 자동연장결제 서비스로 매월 자동청구되는 서비스이며 한달만 이용시 기간제 요금으로 청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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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분양
지역
품종
성별
나이
중성화 모름
혈통서 없음
프로필
동물판매/생산업 : animal_no
별 0 (총 0개 평가)

분양합니다.

· 1년 전
개설된채팅방수 3
좋아요 1
조회수 65,535

안전한 반려거래는 우리 모두를 지키는 길!

ZOO세요에서는 애완분양에 대한 장소를 제공할 뿐이며 상호간의 거래에 대한 책임은 거래 당사자에게 있습니다.
매매계약서, 반려거래 유의사항, 피해보상규정을 확인하고 안전한 반려거래하세요!

CITES 종을 증빙 서류 없이 양수하거나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할 경우,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개체 몰수 및 처벌 등의 불이익이 양수자에게 귀속될 수 있습니다. 거래 전 반드시 판매자에게 '양도·양수 신고서' 또는 '인공증식증명서' 등 합법적 출처 증빙 서류를 확인하고 관련 절차를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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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보상규정
매매계약서
1.거래를 하실 때는 반드시 만나서 하세요.
직거래 할 때에는 파시는 분과 사시는분이 반드시 만나서 반려동물의 건강상태와 실물이 일치하는지를 확인하셔야 피해가 없습니다. 특히 우편을 이용한 거래는 하지 않아야 합니다.
2.매매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하세요.
계약서는 직거래후 발생 할지 모르는 만일에 문제에 대비하여 반드시 작성하여야 합니다. 법으로 정하는 반려동물거래에 관한 보상기준과 계약서 양식은 본 홈페이지를 참조해주십시요.
3.가까운 지역에서 거래를 하세요.
멀리서 사시는 분과 직거래가 이루어 지는 경우 문제발생시에는 처리에 애로 사항이 많으며, 장거리 여행으로 인하여 반려동물이 멀미를 하거나 건강에 지장을 주는 일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
4.반려동물의 건강상태를 꼼꼼히 체크합시다.
반려동물을 직거래 하기 위한 만남의 장소로 동물병원이 가장 적합 합니다. 병원에서 거래될 애견의 건강 상태를 꼼꼼히 진단 받으시고 거래하시는 것이 좋으며, 반려동물을 인수한 후에도 바로 후속적인 예방주사나 기타 조치를 병원에서 시행 후 집으로 애견을 들여 놓는 것을 추천합니다.
5.충동적인 직거래는 하지말아야 합니다.
반려동물을 한번 구입하면 그에 대한 부양의 책임이 따르게 됩니다. 자신의 환경을 고려하시어 이에 적합한 반려동물을 분양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단순히 이쁘다는 충동으로 반려동물을 구입하시면 후에 낭패를 보는 일이 많습니다.
6.분양받으신 후 상태를 잘 관찰하세요.
반려동물을 분양받은 후 집에 데리고가면 집안 식구들이 손으로 만지고 쓰다듬는 등 많은 관심을 두지만 환경이 변한 반려동물의 입장에서는 이 모든 것이 스트레스입니다. 반려동물을 구입하신후에는 약 일주일 동안 편안한 환경을 만들어 주어 변한 환경에 적응할 시간을 주어야함은 물론 여러 가지 상태를 관찰하셔야 합니다.
1.사육장소를 고려하여 기르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반려견의 경우의 예)
+ 단독주택, 아파트 : 실내에서 사육하기 적합한 견종
- 치와와, 푸들, 요크샤테리어, 포메라니, 말티즈, 시쮸, 페키니즈, 칭 등

+ 단독주택 : 실외에서 키우기 적합한 견종
- 미니어쳐핀셔, 그레이트덴, 진도개, 복서, 콜리, 아키다, 셰퍼드, 퍼그, 코카스파니엘, 닥스훈트 등
2.자신의 생활패턴을 생각하여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집을 자주 비워놓는 경우
- 강아지 보다는 고양이를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강아지, 고양이를 기르지 못하는 아파트 등일 경우
- 고슴도치와 같은 반려동물이 적합합니다.
※ 아래의 피해보상규정은 반려견의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타 반려동물의 경우 다르게 적용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구입후 15일 이내 폐사시
동종의 반려견으로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단, 소비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 배상을 요구할수 없음.)
2.구입후 15일 이내 질병발생
판매업소 책임하에 회복시켜 소비자에게 인도
(다만, 업소 책임하의 회복기간이 30일을 경과하거나,
판매업소 관리 중 폐사시에는 동종의 반려견으로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3.계약서 미교부시
계약해제(단, 구입후 24시간 이내)
비고
※ 판매업자는 반려견을 판매할 때 다음의 사항이 기재된 계약서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여야 함.
1. 분양업자의 성명과 주소
2. 반려견의 출생일과 판매업자가 인수한날
3. 혈통, 성, 색상과 판매당시의 특징사항
4. 면역 및 기생충 접종기록
5. 수의사의 치료기록 및 약물투여 기록등
6. 판매당시의 건강상태
7. 구입시 구입금액과 구입날짜
<반려견 구입시 소비자 주의사항 >
"피해보상규정상", 애견에 질병발생시, 반드시 판매자에게 인계치료하여야 하며, 본인치료시 보상받으실 수 없습니다.
※ 애견거래 시 매매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하고 작성하지 않았을 시 당일내에 계약을 해제하세요.
- 매매계약서 없이 문제가 발생하면 피해를 보상받기가 어렵습니다.

※ 애견에게 질병진단시 곧바로 교환을 요구하세요.
- 15일 이내 질병발생신고를 하여야 하며, 이를 태만히 하여 기한을 넘기면 보상받으실 수 없습니다.

※ 생후 90일 이하 강아지는 가급적이면 사지않는것이 좋습니다.
- 어린강아지는 아직 면역체가 형성되지 않아 질병에 걸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매매 계약서

매매 계약서

 

본계약서 분양인과 입양인 사이의 계약을 명시하며, 분양인은 분양이후 아래와 같은 문제 발생시 피해보상규정에 따라
보상할 의무가 있다.

1. 분양인(판매자 : 이하 “갑” 이라함) 과 입양인 (구매자 : 이하 “을” 이라함)은 상호존중과 신의성실에 입각하여 “갑” 이 분양한 에 대해 다음과 같이 “갑” 과 “을” 간에 계약을 체결한다.

2. '갑"은 "을"의 주문에 의하여 "갑"이 정한 견종과 가격으로 분양하고, "을"은 을 입양한 날로부터 "반려동물판매업"에 명시한
기일내에 판매업 피해보상규정을 "갑"에게 요청 할 수 있다.

3. "을"은 "갑"에게 약정된 입양금을 지불하며, 이때 "을"은 "갑"에게"소비자피해보상규정"을 언급을 통해 "갑"에게
분양에 관한 사후책임 부분을 주지해야한다.

4. "갑"과"을"은 아래의 내용으로 거래를 하며,"갑"이 "을"에게 제공하는 견종과 계약서의 내용은 반드시 일치해야한다.

1) 판매자성명 :
2) 판매자주소 :
3) 출생일 :
4) 입수일 :
5) 혈통 / 성 / 색상 :
6) 특징사항 :
7) 면역 및 기생충 접종기록 :
8) 수의사 치료기록 및 약물투여기록 :
9)
현재 의 건강상태 :

10) 판매금액 :
11) 판매날짜 :

5. "갑"이 "을"에게 제공했던 정보와 "을"이 입양했던 견종의 정보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을"은 2항에 제시한 기일에 한하여
"갑"에게 환불 또는 기타 조치를 취할수 있다.

6.이계약을 보증하기 위해 "갑"과 "을"은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각각 서명날인후 1통씩 보관한다.

7. 이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갑"과 "을"간의 모든 분쟁은 상호협의하여 해결하며, 협의에 의해 해결되지 않아 본 계약에
관한 소송이 제기되어야 하는 경우, 을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관할 법원으로 한다.

20    .      .      .
갑 : (분양인) 을 : (입양인)
주 소 주 소
 
성 명 :                    (인) 성 명 :                    (인)